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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여름철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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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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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하절기 축산물 특별 단속을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젖소와 수입 고기를

한우 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합동단속반 8개 26명을 편성해

331개 축산물 취급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학교 등에 대량 납품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시민 단체 회원들을 위촉해 단속에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해 여름철 단속에서는

64개 업소 104건을 적발해

사법 기관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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