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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주차비 부당징수 벌금형<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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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2 댓글0건

본문

지난 해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탐방객을 상대로

부당 주차비를 징수해 온 산장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성근 판사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탐방객들에게

부당 주차비를 징수한 혐의로 기소된 산장 업주

4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국립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사용료도 징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부당 징수한 주차비를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않고

청소용역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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