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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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21 댓글0건본문
원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89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곳은 원주시 도시공원 중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내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4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공원 내 금주 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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