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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의회 조례안 갈등 법정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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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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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시의회 간에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시가 재의를 요구한

'원주 혁신와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반 투표없이 원안대로 재의결 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나 토론도 필요치 않다고 입장을 정리해

원안대로 재의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시의회가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없이

예산의 지원액이나 기금의 출연 규모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시의회의 재의결 조치에 불복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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