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양식 피해보상보험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1 댓글0건 본문 넙치양식을 하다가 태풍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이 보험상품은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피해액의 70~90%가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보험료의 59%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오는 2010년부터 보험대상을 다른 어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