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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양식 피해보상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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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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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양식을 하다가 태풍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이 보험상품은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피해액의

70~90%가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보험료의 59%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오는 2010년부터

보험대상을 다른 어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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