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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보상 토지 7백 29필지,4백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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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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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토지 금액이

4백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 법정도로 건설과 관련된 미보상 토지는

729필지에 24만 제곱미터로 인근지역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4백 38억원에 이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미보상 토지 규모가 커 보상에

상당한 기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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