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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반대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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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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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는

오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원과 연천,

포천 주민들은 물론 지역 내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선 지사는 최근

“한탄강댐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철원과 연천, 포천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한탄강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가

한탄강댐 건설 고시를 하자

이를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달 2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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