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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송아지 기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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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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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송아지를 기증하려던

국회의원이 이 선거법에 막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초선인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당초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첫 월급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직접 구입한 암송아지 2마리를 내일 홍천 축협에

기증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오늘 화촌면 축협농장에서 열려던 기증 행사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오늘 황 의원이 소를 기증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비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홍천 축협 측에 전달하려던

송아지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거나

암송아지를 위탁 형식으로 맡겨 새끼를 낳으면

릴레이 형식으로 송아지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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