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사용 제품 법규 미비로 출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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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26 댓글0건본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나
음료와 생수 등 일부를 제외한 식품들은
관련법 미비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심층수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심층수를 사용한 생수와 음료, 두부, 소주 등이
잇따라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심층수 이외의 원수와
농축수, 탈염수 등을 사용한 식품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나선 업체들은 상품 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제조와 가공,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먹는 해양심층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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