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강사 계약해지 부당해임 아니다"<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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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9 댓글0건본문
강원도 내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전임강사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36살 김모 씨 등 전임강사 18명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교육청과 각 병설유치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사의 운영지침은
정규 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며
"피고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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