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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강사 계약해지 부당해임 아니다"<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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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9 댓글0건

본문

강원도 내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전임강사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36살 김모 씨 등 전임강사 18명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교육청과 각 병설유치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사의 운영지침은

정규 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며

"피고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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