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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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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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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의 체육센터 이용료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한달 이용료가

10% 감면되고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시설내 수영장에 사용료가 10% 할인됩니다.


원주시의회는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가능한 연내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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