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9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의 체육센터 이용료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한달 이용료가 10% 감면되고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시설내 수영장에 사용료가 10% 할인됩니다. 원주시의회는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가능한 연내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