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한 농협조합장 등 적발<영월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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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7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오늘
원재료 구입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영월군 S농협 조합장 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엄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로 가공사업소 소장
53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작성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5천30만원을 챙겨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농협 상무이기도 한 이 씨는 이와 함께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거래로 판매된 물품을
처남 명의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9천6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고
판공비 등으로 쓴 혐읩니다.
이 씨는 또 원재료 납품업자로부터
거래를 계속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4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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