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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한 농협조합장 등 적발<영월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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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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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오늘

원재료 구입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영월군 S농협 조합장 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엄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로 가공사업소 소장

53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작성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5천30만원을 챙겨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농협 상무이기도 한 이 씨는 이와 함께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거래로 판매된 물품을

처남 명의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9천6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고

판공비 등으로 쓴 혐읩니다.


이 씨는 또 원재료 납품업자로부터

거래를 계속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4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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