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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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7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올 6월1일 기준으로 85,044대의 차량에
72억 9천8백만원의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덤프트럭 등의 기계장비와
125㏄ 초과하는 이륜차의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변동차량은
등록원부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 양수인에게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30일까지로 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내면돼며
신용카드, 인터넷, 은행 자동입출금기,
농협텔레뱅킹, 농협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9만7천478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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