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6 댓글0건 본문 흙탕물에 의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랭지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홍천군은 해당 지역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산림청 고시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홍천군청 산림과 산지개발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