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백만원 이상 체납 금융 거래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3 댓글0건 본문 앞으로는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22일부터 각종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하면 사업 참여에 제한을 주고 개인 신용 정보에도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납하면 고발 조치돼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