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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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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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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궁극적인 철폐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수준인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 등록세가

6%에서 2%로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지에 3천 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됩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철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 발전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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