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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건설 시공사 선투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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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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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국도 건설 사업에 시공사가 예산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시공사 선투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도내 국도 사업 중

시공사와 합의된 38번 국도 정선 신동에서 문곡 구간

11킬로미터를 비롯한 11개 현장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시공사 부담으로

올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투자가 확정된 사업은 잦은 사고로

개선이 시급한 46번

국도 배후령 구간에 100억원을 비롯해

동해안 7번 국도 원덕에서 근덕까지 2개 구간과

간성에서 통일전망대까지 3개 구간에 255억원 등

모두 456억원이 선투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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