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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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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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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원은 그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하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뿐 아니라

김치와 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등의 품목은 100제곱미터 이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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