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1 댓글0건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원은 그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하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뿐 아니라 김치와 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등의 품목은 100제곱미터 이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