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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모든 가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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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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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춘천시에 주민등록된

만 5세까지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98만원 미만인 가정에 한정돼 있었지만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기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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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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