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모든 가정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0 댓글0건 본문 출산 장려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춘천시에 주민등록된 만 5세까지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98만원 미만인 가정에 한정돼 있었지만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기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