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면세유 불법유통 16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9 댓글0건 본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부터 2개월 간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9건, 면세유 횡령 및 부정 면세유 취득 행위 각 1건 등 모두 11건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울산항에 정박된 외항 화물선에 경유 등의 화물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량을 공급하지 않고 일부를 선박 유류 파이프로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최근 2년 간 약 12만ℓ 시가 1억4천만원 상당를 횡령한 석유제품 운반선 소유자 등 3명도 검거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