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소수력 발전소 건설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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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10 댓글0건본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에 건설하려던 소수력발전소가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환경보전을 주장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은 위법이라며 홍천군과 홍천소수력개발 등을 상대로 낸
하천 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수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하천의 자연환경 파괴 등 위해가 더 크고,
소수력 발전소 없이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협의절차 없이 추진돼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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