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전의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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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5 댓글0건본문
18대 총선 후보 등록 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택기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18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 45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건네 받은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천 365만원이,
김 전 의원의 정치 활동 비용을 대납해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대표 성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 전날
선거 운동원에게 은밀히 거액의
돈다발을 건넨 사실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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