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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특별사면 후 무면허 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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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5 댓글0건

본문

정부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이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린 운전자들이

강원도 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등 도내 4개 면허시험장 주변의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자로 단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 이후

운전면허 취득에 급급한 나머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간 큰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년 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사면 효과가 일시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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