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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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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14 댓글0건

본문

 

 

 

 

 

고성군이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2천여 곳에 달하는 등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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