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남매 3명 추행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1.14 댓글0건본문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고,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