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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남매 3명 추행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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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14 댓글0건

본문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4일 오후 4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고,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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