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학교 원산지 표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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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3 댓글0건본문
도내 상당수 학교와 유치원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오늘 진보신당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원산지 표시 의무
가운데 집단 급식소는
1회에 50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8천 294개 유치원 가운데,
52%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는
3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총 236곳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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