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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금지구역 위반시 과태료"<동해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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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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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관내 12개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곽 10m해상부터

안쪽 해역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특히 피서객이 크게 붐비는 강릉 경포와

강문, 정동, 동해의 망상 해수욕장 등 4곳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이달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나머지 8곳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금지구역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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