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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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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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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오늘부터

석달동안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8월말까지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학생은 철저한 신분상의 비밀이 보장되며,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7번이나 182번

혹은 우편이나 e-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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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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