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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학교 원산지 표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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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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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학교와 유치원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오늘 진보신당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원산지 표시 의무

가운데 집단 급식소는

1회에 50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8천 294개 유치원 가운데,

52%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는

3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총 236곳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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