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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불장난 피해 부모가 배상"<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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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9 댓글0건

본문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전소된 빈 집의 피해는

불을 낸 어린이들의 부모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집을 방치한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2단독 이원식 판사는

어린이들이 불장난으로 자신들 소유의 빈 집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다며 50살 김모 씨 등 2명이

어린이의 부모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자녀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원고 소유의 빈 집에 들어가 불장난을 한 과실로

6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을 낸 어린이들의 당시 나이가 7~11세인 만큼

그 부모가 피해액의 70%인 천6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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