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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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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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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은 6월 한달 동안,

화재와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 안전설비 정상 작동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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