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특별법 반영 '총력'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특별법 반영 '총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본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도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삭도.궤도는 물론

경전철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의 조기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개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도

어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