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특별법 반영 '총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본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도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삭도.궤도는 물론 경전철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의 조기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개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도 어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