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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 '사발이' 안전 운행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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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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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고 있는 강촌 유원지의 4륜 오토바이,

속칭 '사발이' 사고를 막기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발이 전용 트랙을 개설하고 업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전용 트랙이 완공되면

사발이의 일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강촌 유원지에선 27건의 사발이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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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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