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 '사발이' 안전 운행 법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본문 잇따르고 있는 강촌 유원지의 4륜 오토바이, 속칭 '사발이' 사고를 막기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발이 전용 트랙을 개설하고 업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전용 트랙이 완공되면 사발이의 일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강촌 유원지에선 27건의 사발이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