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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음식물 제공한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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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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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51살 박모 씨를 적발해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고성군 죽왕면 모 횟집에서

고성군수 후보자의 부인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박 씨에게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36만원 씩

총 천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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