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소방안전인증제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3 댓글0건 본문 원주소방서는 오는 8월까지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방화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를 신청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2급 방화관리 건축물로, 우수대상으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검사나 소방안전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최근 3년내 화재나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소방시설 시정 보완 명령을 받은 곳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