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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여원 탕진한 공무원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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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09 댓글0건

본문

 

 

 

 

 

나랏돈을 빼돌려 주식 등으로 탕진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9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징역 5년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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