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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지 전용 허가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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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1 댓글0건

본문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산지 전용 구제가 대폭 줄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권한이 확대됩니다.


산림청은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할 경우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보전 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계획관리지역 내 200㏊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는

산림청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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