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지 전용 허가 권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1 댓글0건 본문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산지 전용 구제가 대폭 줄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권한이 확대됩니다. 산림청은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할 경우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보전 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계획관리지역 내 200㏊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는 산림청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