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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형마트 입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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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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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가 대형마트 시행사가

건축변경허가를 불허한 춘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반결을 내려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건축될 경우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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