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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반,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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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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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개 학교가 특정 과목의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4월 강원지부가

“성적우수반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긴급 구제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10개 학교장들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한 장수 교육감에게는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부는 “인권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성적우수반 편성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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