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반,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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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20 댓글0건본문
도내 10개 학교가 특정 과목의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4월 강원지부가
“성적우수반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긴급 구제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10개 학교장들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한 장수 교육감에게는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부는 “인권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성적우수반 편성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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