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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희귀나비 불법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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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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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나비인 붉은점모시나비의 불법 포획을 막고

먹이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집단 서식지인

강원 삼척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환경청은 삼척시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지역 주민 등과 합동으로 나비의 출현시기이자 산란기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포획 행위와

성충의 먹이인 밀월식물의 훼손행위를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환경청은 또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와 함께

붉은점모시나비의 분포실태와 개체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추가 서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동물 2급인

붉은점 모시나비를 불법포획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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