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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택시 기사 개인 면허 우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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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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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택시 운전 기사에게

개인 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 지방법원 행정부는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대상자 모집에서 탈락한

무사고 버스 운전 기사 2명이

원주시를 상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어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원주시 택시분야 면허 발급비율은

92.5%인 반면 버스 분야의 면허발급비율은

3.7%에 불과했지만 배정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 택시 대수에

증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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