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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공 신고 주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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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13 댓글0건

본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5만원에서 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춘천시는 방치되고 있는

폐공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폐공의 지름이 150mm 이상일 경우 8만원,

나머지 소형 관정은 5만원 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의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통해

폐공 20개를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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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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