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절차 140일→40일로 단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5.06 댓글0건 본문 매장 문화재 발굴 등의 처리 기간이 4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 절차와 처리 기간을 올해 안에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표 조사 처리기간과 발굴 조사 허가 기간, 발굴 결과 처리 기간 등의 현행 처리 절차에서 시.군을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