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터 학교 부지에 문화, 복지시설 신축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30 댓글0건 본문 5월부터 학교 부지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 신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부지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월부터는 기초 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에 평생학습 센터와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