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지방세 납부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30 댓글0건 본문 지방세 납부가 24시간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춘천시는 다음달 7일부터 전국의 모든 훼밀리마트에서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방법은 편의점에서 지로 고지서를 낸 뒤 농협 현금카드로 계좌 이체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