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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사건' 김택기 전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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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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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건넨 혐의로

김택기 전 한나라당 후보와 측근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전 후보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4살 성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4.9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달 24일 오후 6시 20분쯤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 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후보의 지인 성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론조사 비용이나 명함 제작 등

김 전 후보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5천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비용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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