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9 댓글0건 본문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늘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농관원과 식약청, 시도 단속반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류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육류 유통점과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 여부를 단속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단속 대상 음식점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