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친정 지원 요구는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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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5 댓글0건본문
결혼이민자 아내의 과도한
친정 지원금을 요구로 비롯된
결혼 파탄은 이혼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허경무 판사는
37살 S씨가 결혼 이민자인 아내의 친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며 아내 24살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남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친정의 지원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을 나간 것은 아내의 잘못"이라며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2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환경미화원 손 씨는 결혼 3년차 때인 2004년께
'베트남 친정에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는
D 씨의 요구를 받자 현재의 소득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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