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 불법 공조 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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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5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징어 포획을 위해
트롤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으로 공조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39살 장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트롤어선 M호의 선장인 장 씨 등은
2006년 10월께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북 울진군 근해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선 J호와
사전 공모한 후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대량 포획, 판매해
5천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이용,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공조 조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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