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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병설유치원 강사 노동위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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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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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전임강사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는

강원도교육감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내린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들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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